유명 연예인 소속사 건물, 새 카페 오픈
주변 상가들 이주 미루는 분위가 '우려'
8조 사업, 이자 월80억... 조합 소송 예고
한남뉴타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한남3구역'에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어
알아 보았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장 곳곳이 진행상황이 멈추거나 좌초되는 상황에서 조합은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이 조금이라도 지연될까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 위치를 살펴보면요
한강과 인접한 곳은 한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이 곳은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아서 디에이치한남으로 재탄생 될 예정입니다.
총 6,006가구 / 관리처분인가 / 시공 현대건설
한남뉴타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어서
작년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95%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소유 건물에 새로 카페를 오픈하여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의 단계를 살펴보면요.
1. 정비구역 지정
2. 조합설립인가
3. 건축심의
4. 사업시행인가
5. 관리처분인가
6. 이주,착공
순서로 이뤄집니다.
이주 후 철거가 다 마무리 되어야 비로소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남3구역 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이주가 많이 된 상태여서 공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건물의 수익사용권이 조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주 등을 하지 않으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결과에 따라 이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은 소송결과가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에요.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8조원 규모로 월 80억원의 금융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주를 늦추게 되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률관계자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사업구역 내 주택 등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진다"면서
구청에서 영업신고등을 발급한 것과 상관없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장 곳곳이 공사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이 많은데요.
조속히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남3구역 디에이치한남으로 재개발 된 모습 얼마나 멋질지 기대가 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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